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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