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거부한 데 대해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며 “정도껏 하시라.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추태를 부린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에 대해 “몸에 손을 대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기로 하고 체포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보쌈’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집행법 100조는 교도관 등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려고 하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라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