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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단독] 또 ‘불량전투식량’ 논란…170만 개 버릴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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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인터넷 매일경제 홈페이지에서 2023년 9월 7일자 <[단독] 또 ‘불량전투식량’ 논란…170만 개 버릴판>의 제하의 기사로, 2023년 9월 8일자 매일경제신문 사회면 A23면에서 <또 ‘불량전투식량’ 논란…170만 개 버릴판>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게 전투식량 Ⅱ형 단독 납품 특혜를 주었고, 특정 업체 전투식량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도록 하는 짬짜미 의혹이 있어 비리가 의심되고,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비리로 인한 피해가 전투식량 170만개 분량인 95억 2000만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① 전투식량 Ⅱ형은 A업체 등 복수의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하였고, 2019년에도 A업체를 포함한 복수의 업체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 1일 이후 전투식량의 조달 및 계약업무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② 참기름 및 옥수수유 품목제조보고는 A업체가 아닌 A업체의 협력업체들이 관할 지자체에 하였고,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③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책임 떠넘기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방위사업청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설정을 포함한 품목제조보고 승인 등 관련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④ 보도시점 당시 군(軍)에 비축된 전투식량 물량은 약 128만개로서, 당시 비축되어 있던 전투식량 128만개는 유통기한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통기한 문제가 지적된 B업체의 전투식량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軍)이 이미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 부과, 시정조치 요구, 전투식량 회수 및 폐기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위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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