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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결과 ‘만취 수준 0.313%’인데, 음주운전 무죄?

조선일보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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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선일보DB

법원/조선일보DB


제주에서 ‘만취’ 수준이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313%로 측정된 5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제주시내 도로 약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때 전신주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사고 20여 분 뒤인 오후 7시 58분부터 8시 28분 사이 소주 600mL(한 병 반 이상)를 마셨다. 이후 경찰이 오후 9시 5분 채혈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로 나왔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0.055%였다고 추산해 기소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시간이 지나거나 당시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음주량·체내흡수율·체중·성별계수 등을 기반으로 추산하는 방식이다.

A씨는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오후 8시 28분) 후 30~40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음주 시점의 수치는 0.313%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고 5시간 전인 오후 2시 40분 한 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혼자 마셨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89%로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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