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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3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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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검찰에서 청구가 안 됐다"며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3번 가량 와 임의 수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방심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해 폭로됐고,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류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 불이익을 준 부분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점이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며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수사 논의까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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