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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담요로 돌돌 말아 나와야"…尹측 "손대면 법적 조치"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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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체 접촉 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수사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당일 집행은 중지하고 물러섰으나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형 집행법 100조에 따르면 교도관 등은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위해 ▶위력으로 집행 방해 ▶교정시설 손괴 등을 하거나 하려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7일 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며 체포 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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