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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송도 ‘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아냐”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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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사전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된다”며 피의자의 경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이뤄지며,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는 25점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피의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의 위력에 대한 질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과수의 의견”이라며 감정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 A(62)씨는 자신의 생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생일 잔치를 열어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B씨의 부인과 자녀 2명, 지인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도주하다 붙잡힌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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