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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위생·안전 실태 조사

연합뉴스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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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방식[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방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오는 11월 28일까지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한 제품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캡슐·환)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 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해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발굴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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