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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농업용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뉴시스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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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 개정
정상 작동압력 초과시, 경고 표시 작동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업용 방제기에 압력 표시장치가 부착된 모습. (사진=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공) 2025.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업용 방제기에 압력 표시장치가 부착된 모습. (사진=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공) 2025.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오는 11일부터 농업기계에 장착되는 방제기 펌프엔 압력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정상 작동압력을 초과할 경우 경고 표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축산품부 '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의 방제기 사용 편의성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1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방제기의 구조 기준과 안전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농가에선 농업용 방제기에 장착되는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정상 작동압력을 초과할 경우, 경고 표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경고 표시는 아날로그 게이지의 경우 적색 표기를, 디지털 장비의 경우 청각 또는 시각 경고 신호가 발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재배 조건에 맞춰 보다 정밀하게 약제 살포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안호근 농진원장 "이번 검정 기준 개정은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기술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기계 품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전경 .(사진=농진원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전경 .(사진=농진원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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