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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0대 탈북 여성 조사

서울경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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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위치 전달 혐의


경찰이 한 70대 탈북 여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북한 등)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다. 사안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국가보위성 소속 아들 B씨에게 국내 탈북민 위치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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