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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설물 팔아 억대 수익 '엽기녀' 검찰 조사

뉴스1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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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자신의 배설물을 팔아 억대의 수입을 거둔 엽기 여성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2일 용변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 대소변과 함께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모(여·41)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입던 속옷, 배설물 등을 용기에 담아서 남성들에게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배설물 1건당 3~5만원씩 3000여건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배설물임을 알리기 위해 배설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파일로 만들어 배설물을 담은 용기와 함께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자신의 얼굴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확인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해외음란사이트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영업했으며, 수사기관에 적발될 당시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다.

이 여성으로부터 배설물과 속옷 등을 구매한 남성은 단골을 포함해 적게는 수백여명에서 많게는 수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씨의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이씨는 추징보전결정에 불복해 7일 항고장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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