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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투자 문 여는 中, 진짜 기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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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외상투자법 시행·자본시장 개방 등 대외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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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올해부터 외국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대외 개방에 나서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이 시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개방돼 국내 기업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부터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상투자법'과 실시조례가 중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이 법안은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하고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보완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배상 명문화가 눈에 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외국인이 중국 투자를 꺼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도 이를 감안해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한국기업이 중국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긴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한 중국진출 기업 임원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후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아 여전히 본격적인 중국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45조달러 中 자본시장 개방… 금융분야서도 투자 기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일부터 선물·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제한을 없애는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를 풀었다. 선물사는 1월1일부터, 자산운용사는 4월1일, 증권사는 12월1일부터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한다. 중국 자본시장은 올해 45조달러(약 5경50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달러(약 1160조원) 시장을 점유하면서 연평균 90억달러(10조4000억원)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조달러에 이르는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2025년까지 외국인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000억달러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 외자 사용액은 8459억 위안(약 140조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외자 유치 프로젝트는 722개로 15.5% 증가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도 외국자본을 통한 성장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을 일부 열어주더라도 이에 따른 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이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방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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