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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법정휴일'이지만 '빨간 날'이 아닌 탓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직장인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다.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달력에 보통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요일 △광복절 등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해당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때문에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다면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를 줄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날을 정상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다. 대전의 경우 자치구는 휴무일이지만 시는 정상 근무한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 근로자의 날 휴무할 근거가 없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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